재범 위험 낮고, 취업제한 안 되는 사정 인정될 경우
취업 제한 않도록 하는 조항 포함...소급 부칙도 마련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야 해 현장 교원의 학생 지도를 위축시켰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게 되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제29조3)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를 받은 경우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했다.

또 취업제한 기한은 10년을 상한으로 하고,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밖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취업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 밖에 법 개정 이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10년 취업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받던 사람들에 대해 형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 새로운 취업제한기간을 적용토록 하는 부칙(제3조)도 마련했다.

부당하거나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 기간 변경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원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규정했다.

부칙 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기간 등에 관한 특례)

1. 3년 초과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5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3년

3.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1년 

개정 전 관련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게 되면 무조건 10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고, 범죄 제재 간 비례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갈등이 놓이기 쉬운 학생지도부장 기피 풍조,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교원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등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 자유와 교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한다”며 “아동복지법 외에도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도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체험학습 이동 중 학부모 요청으로 학생을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교사의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탄원서 제출 등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교사는 지난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재판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 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