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법사위·본회의, 예산 예결위 심의 절차 넘어야
사립대총장협 "시간강사 인건비 등 지원해야" 촉구

사진=이찬열 의원 sns
사진=이찬열 의원 sns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도입을 위해 내년 550억원의 예산 통과안에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는 23일 강사의 방학 중 임금 450억원, 강의역량강화지원(대학별 우수강사 선정지원) 사업 예산 100억원 등 총 5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강사법은 현재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연내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지만 예산당국이 사립대학 인건비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열린 사립대총장협의회에서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강사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유 장관에게 전달한 건의문에서 "정부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들이 대량 실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강사 수급이 경직되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부 대학의 움직임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고, 겸임교원을 늘리고, 전임교수 강의시수를 늘리고, 대형 강의를 증설하고, 심지어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단과대학 학장, 대학원장들까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생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면서 "대학은 ‘돈탑’이 아니라 ‘상아탑’이 되어야 한다. 학생 교육과 진리 추구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고 비판했다.  

교육위 예산소위를 통과한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넘어도 문제는 남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예산이 통과되도 사립대에서 인건비 보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부 대학의 강의 개설 지원 비용으로 쏠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