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 성립하려면...
"교육감 행위가 인사담당자 업무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가"

학교 현장에서 법적 다툼이 늘고 있다. 안타깝지만 교사에게도 최근에는 법적 조언이 필요한 일들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뿐만은 아니다. <에듀인뉴스>에서는 현장 교원 및 학생, 학부모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교육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이원용 변호사의 알기 쉬운 교육판례’를 연재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지난 16일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 형사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3조는 ‘제42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였으며, 평정대상공무원들의 근평 순위와 근평점을 자신이 정한 승진후보자 순위에 맞춰 정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1심 "임용권자의 권한 넘어섰으나 근평 순위 변경에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렵다"

BUT, 항소심 "임용권자의 권한 넘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 미쳤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의 행위는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이로 인해 인사담당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했거나, 그 행위로 승진후보자 또는 근평 순위가 변경된 관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의 판단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투명하게 근평 절차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고 근평에 개입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지만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해 승진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줘 인사 업무의 객관·공정·투명성을 훼손시켰다"면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인사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그 행위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행위가 인사담당자들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김 교육감의 행위에 대한 평가를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달리함으로 인하여 그 결과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김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며, 대법원은 김 교육감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원용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
이원용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