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노조와 단체교섭 6년 만에 실시

사진=경기교육청
사진=경기교육청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동조합(이하 경기교사노조)가 26일 ‘2018년도 단체교섭 본교섭’ 상견례를 갖는다.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은 2012년 11월 전교조경기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6년만이다. 이는 지난 9월3일 경기교사노조가 출범하면서 가능해졌다.

상견례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강영순 제1부교육감, 이석길 제2부교육감, 김기서 교육1국장 등 도교육청 관계자 12명과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 이지혜 수석부위원장 등 경기교사노조 대표단 12명이 참석한다.

경기교사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안에는 교원의 전문성 보장, 교권보호, 교원 후생복지,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등 8개 영역 38개조 133개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교권 확립으로 교육권·학습권 보장 ▲학교원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노력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에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러한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나아가 경기혁신교육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교사노조와의 단체교섭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근거로 하며, 12월부터 본격적인 실무교섭에 돌입한다.

사진=경기교사노조
사진=경기교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