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정화시설 설치, 청소예산 증액, 건강검진 통합 등 요구

 

사진=교사노조연맹
사진=교사노조연맹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교육부의 2018년 단체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 개회식이 27일 열렸다. 

교육부와 교사노조 간 교섭은 지난 2001년과 2002년 이후 세 번째로 16년만이다. 

이날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보장, 교사 자긍심 살리기, 양질의 학교교육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교섭의제 60개 항과 협의과제 23개 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교섭 최우선 과제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꼽았다. 

연맹은 학생 건강을 위해 ▲교실마다 공기정화시설 설치 학교 청소예산 일반 관공서 수준 증액 학생 건강검진도 성인 건강보험 검진처럼 통합 실시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 교사 자긍심 살리기와 양질의 학교교육 조성을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교권침해 제재를 위한 법령개정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교원성과금의 연구수당 전환 △교원평가 폐지 등을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노동자편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막상 교육부 대표로 노조위원장과 협상 자리에 앉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교육부의 지원으로 학교현장이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형 위원장은 "지난 16년간 교사을 정책파트너로 삼고 머리를 맞댔다면 교육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단체교섭 요구안 174개 가운데 60개만을 교섭 의제로 채택하기로 양보한 만큼 단체협약이 순조롭게 체결돼 새해부터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서 사서교사와 사서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아 현장에서 교사가 아닌 자가 교사역할을 하는 현상을 교육부가 사실상 방임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하루빨리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을 올바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병 교섭위원(서울교사노조위원장)은 “2006년도부터 실시한 학생건강검사는 연간 500~600억원이 소요되는데, 액수에 비해 검진 내용이 부실하고 절차가 불편하여 많은 학부모들이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학교건강검진과 영유아 건강검진, 국민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수경 교섭위원(경기교사노조위원장)은 "학교폭력 제도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 개정,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교권침해 가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해 12월 설립신고를 통해 만들어진 노조로 전국 단일노조가 아니라 지역과 급별, 부문별 노조 연합체다. 산하에 서울, 경기, 광주, 경남 등 지역별 노조와 전국사서교사노조, 전국중등교사노조, 전남전문상담교사노조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