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 당 최고 2억원 교육활동 안정성 확보
교원 폭행, 모욕 등에도 적용...상담, 소송비용 보장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대구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전 교원에게 ‘교원배상책임보험’ 혜택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보험료는 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상은 대구교육청 소속 국공사립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직하는 교원 2만5000여명(기간제 교사 포함, 휴직자 제외)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대구교육청의 2018년 교육활동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새로운 정책이다.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축되지 않고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대구의 미래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보험은 학교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시설에서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등 업무 수행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이 청구된 사안의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준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폭행, 모욕 등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비용) 및 소송비용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교원이 지급한 변호사 및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 또는 중재·조정에 따른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해 1사고 당 연간 최고 2억원까지 배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사안 발생 시 피해교원이 해당 보험사에 전화 및 서면으로 통보 가능하고 피해교원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이 대리 신청 할 수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으로 교원들이 교권침해의 불안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해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대구미래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