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안 법안 제출 늦어져

사진=박용진 의원 sns
사진=박용진 의원 sns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대안 법안을 발의하지 않아 무산됐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박용진 3법과 한국당이 발의하는 사립유치원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져 논의를 내달 3일로 미루기로 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 초안을 마련해 전문가 검토를 마쳤지만, 문구 수정 등 검토 작업으로 국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며 "12월3일에는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12월3일이 마지노선"이라며 "12월3일로 시한을 정한 다음 유치원 관련 법안을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