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사립유치원이 학교라면, 국공립과 차이 없게 지원해야"
"시대가 바뀌어 사립유치원이 필요 없다면, 조용히 물러나겠다"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유치원 운영과 투명한 회계제도 개선을 이뤄 갈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인 사유재산은 인정해야 한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학부모 대표 총궐기대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누리과정비 지원은 학부모에게 직접 줘라' '졸속입법(유치원 3법) 중단하라' '설립자 개인·사유재산 존중하라' '사립유치원 교직원 생존권 보장하라' '에듀파인(국가회계시스템) 수용하게 사립실정 반영하라' '대책없는 사립 말살 유아교육 무너진다' 등 손팻말을 든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교사·학부모 5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덕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인정과 박용진3법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유치원 운영과 투명한 회계제도 개선을 이뤄 갈 것”이라면서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박용진 3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의 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만 강화해 모든 유아교육자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사립유치원 모두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유아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다”고 말했다. 

또 “헌법에 정해진 것처럼 개인의 재산이 공공의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지불해 달라”며 “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며 여기서부터 회계투명성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유총 이덕선 비대위원장의 대회사 전문.

차가운 날씨에서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주신 유치원 원장님, 이사장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만 집중하고 가르쳐야 할 우리 모두가 새벽차를 타고 이 자리에 모였다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픕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존경받는 원장에서 졸지에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나쁜 사람으로 인식된 오늘의 현실이 참 가슴 아립니다. 그래서 더욱 송구스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인사드립니다. 한국 유치원 총 연합회 비대위원장 이덕선입니다

먼저 학부모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립유치원이 잘못한 점도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젖어 시대의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고 투명성과 책무성에서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심려하시고 힘들어 하셨을 부모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앞으로 더욱 좋은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치원 운영과 투명한 회계제도 개선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공립유치원보다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학부모님들을 만족시키면서도 효율적이며 투명하고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유아학비부담해소와 평등권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유아학비는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학부모님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관 선택권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바우처 방식으로 공사립에 구분 없이 공평하게 학부모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공사립에 국한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국공립원아에게는 1인당 98만원, 사립에는 29만원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대로 모든 아이에게 무상유아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위해서도 유치원 원장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립에 비해 낮게 지급되는 급여를 최대한 인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원비인상율이 유아교육법에 의해 물가상승률이하로 규제됨에 따라 원아수가 적은 유치원의 경우 교사급여인상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우선적으로 공립에 비해 업무강도가 훨씬 높은 사립유치원 교직원들의 인건비를 공립수준으로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에서는 걸핏하면 유치원을 학교라고 주장하는데 학교라고 주장하려면 초중고등학교와 같이 국가에서 교사들 급여에 대해서는 공사립유치원간에 급여차이가 없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와 정치권에 묻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자영업입니까? 학교입니까? 사립유치원교사들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유치원 원장들은 자영업처럼 100% 자기가 투자하고 재산세도 내는데 수익은 1원한푼 가져갈 수 없습니다. 학교처럼 온갖 규제와 의무는 다 감당하지만 학교처럼 운영 투자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세금감면을 많이 받은 것처럼 호도하는데 정부가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놓고 무슨 세금혜택이 있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세금내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더 잘 가르치고 유치원을 발전시킬 자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에 요구합니다.

1) 진정 이 나라에 사립유치원이 더 이상 필요없다고 판단하시면, 우리들에게 그동안 수고했다.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는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니 나가달라고 하면 우리는 폐원하고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2) 만약에 정부가 필요한 유치원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평가해서 매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공립유치원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고 원아들에게도 피해가 없습니다. 다만 사립 교사들이 단 한명도 실직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에 지금처럼 사립유치원이 필요하다면 헌법에 정해진 것처럼 개인의 재산이 공공의 유아교육에 사용되는 것에 따른 정상적인 시설사용료를 지불해 주십시오.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요구입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회계투명성이 시작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는 소위 박용진 3법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의 재산에 대해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떄문입니다.

유치원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않은 채, 처벌을 강화하여 오히려 유아교육을 왜곡시키고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유아교육자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상호간의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사립유치원을 모두 설 자리가 없이 문 닫게 하고 끝내 국립탁아소를 만들어 획일적인 인재밖에 키우지 못해 우리나라가 세계경쟁에서 뒤쳐지고 창의성을 말살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원장과 이사장 모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대로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사립유치원에 맞지도 않는 학교법인용 회계규정을 강요하고 처벌만 강화한다면 과연 사립유치원장들 중에 교육자의 사명감으로 얼마나 남아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유치원 아이들을 위해 위정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끝내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되고 박용진 악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립유치원 모두는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제발 아이들에게만 충실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교육자로서 책임감과 자존심을 가지고 아이들 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11.29.
한유총 비대위원장 이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