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시간강사 예산 550억 교육위 통과...예산 확보 힘 합쳐야"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이른바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동안 계속 유예되어 왔던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 8월부터 현실화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개정안은 강사에 대해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으로 임용하고, 임용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또 재임용 절차를 3년까지 보장하고,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명시하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 10월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논의를 이어온 결과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 2019년 8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찬열 의원은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릴 정도로 열악한 처우에 내몰린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교육위는 시간강사 관련 예산 550억을 통과시켰다. 대학이 해야 할 일은 과대 위협이나 사실 왜곡, 불안 조장이 아닌 함께 정부를 설득하고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니 예산 당국도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