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시 선고 분리, 조부모·손자녀 간호휴직 가능
학교보건법 등 교육부 소관 23개 법안 본회의 통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 선고, 조부모·손자녀 간호 휴직, 의상자 본인과 의사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 부여가 가능해졌다. 또 기간제 교원의 교권보호, 승진임용 시 3배수 범위를 명확화 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은 교육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조부모 및 손자녀의 간호 휴직과 의사자의 배우자·자녀, 의상자, 의상자의 배우자·자녀가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간제 교원의 교권 보호와 수사개시 통보 규정도 신설했다. 기간제 교원이 정규교원과 동일한 업무 수행 시 교권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개시되면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관리‧감독을 용이하도록 했다.

모호한 표현으로 문제가 됐던 ‘승진 임용 3배수’ 범위는 명확히 했다. 기존 교육공무원법은 “결원된 직위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규정했으나 혼란을 막기 위해 “결원된 직위 중 승진으로 임용하려는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승진 임용”으로 개정했다. 

예컨대 교장의 경우 결원이 10명이고 이중 장학관에서 전직하는 사람이 3명이라면, 결원 10명을 기준으로 3배수를 적용해 승진 후보자 30명을 선정했다면 잘못이라는 것이다. 즉, 전직자 3명을 제외한 7명을 기준으로 21명만 승진후보자로 정해야 한다.

국립대에서 대학의 교원임용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수립·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등의 근거도 마련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학교 설립·경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보건에 필요한 관련 용품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교육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해 대기오염 대응매뉴얼 작성·배포 △학교의 장은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교 재학생에게도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성적 등 심사 필요 없는 대학 입학금 장학금은 학생 신청 없이 대학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범위에 기존 의대, 치대, 한의대에 간호대학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시간강사법, 사립학교법(관련기사 참조) 등 교육관련 23개 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