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보상' 빠져...내달 3일 교육위 법안소위서 '박용진3법'과 병합심사

사진=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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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30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 자유한국당이 이날 공개한 가칭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사립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위한 법안’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회계와 민간회계로 이원화해 관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지원회계 대상인 국가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은 정부의 감시를 받도록 하고 학부모 지원금 역시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했다. 국가 지원 외 유치원 수입의 경우 일반회계로 관리하게 했다. 일반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학부모의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했다.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는 정부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으로 관리하게 했다. 사립유치원의 위반 사실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확대했고 공표 전에 유치원에 소명 기회도 부여했다. 학교법인 유치원의 경우 일반회계와 교비회계를 통합해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학교 수준을 고려해 300인 이상의 원생이 있는 유치원만 적용을 받도록 했다.

사유재산 보호 차원에서 한국당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시설사용료 보상'은 논란 끝에 빠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이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판단과 논의가 있을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논란의 근본 원인이 교육당국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문제는 감사 과정에서 수년간 지적됐는데 지역교육청은 사태 해결보다 묵인에 가까운 직무유기를 했다"며 "이미 전임정부에서 회계 불투명성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 종합시스템 사업을 추진했고 지난해 연말에 완성해야 함에도 문재인정부에서 불분명한 사유로 이 사업이 폐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당은 법안 심사 과정을 방송으로 공개해 국민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정기국회 내에 이 법안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는 내달 3일 ‘박용진 3법’과 한국당 법안을 병합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