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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12월 한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특히 전좌석 안전띠 착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 시내버스를 제외한 모든 사업용 차량에 적용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12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동안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차량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가 됐다. 운전석과 보조석뿐만 아니라 뒷좌석도 모두 안전띠를 매야 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승용차는 물론이고 택시와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시내버스를 뺀 모든 사업용 차량에 적용된다. 다만, 택시나 버스의 경우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은 사고다발지점과 고속도로IC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에서 전개하며, 주·야간 음주단속 때에는 안전띠 착용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은 휴일 주간시간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특히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불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범칙금 3만원을, 음주측정에 불응했을 경우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휴일 낮시간 대 교통사고 위험이 큰 자전거 전용도로 등 공개된 장소에서 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자전거 동호인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과 식당, 112 신고가 많은 장소 주변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불시에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