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비용 100만원, 정치자금 지출처리 후 국회 이중 청구
사립유치원과 같은 해명?...박 "실무 인수인계 과정 실수"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제가 제18회 투명사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투명사회상을 받는 것은 두 번째라고 하네요. 응당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받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을 이중 청구해 타낸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뉴스타파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으로 문자발송 비용 100만원을 지출처리 했음에도 관련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에 이중 제출해 예산을 수령했다. 정치자금은 공적 성격의 돈으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지출해서는 안 된다. 관련법에 따라 회계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박 의원은 보도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사실을 공개하고 사과했지만,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고발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뉴스타파와 함께 이 사실을 알린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만약 정치자금에서 인쇄비나 문자발송비를 지출하고 나중에 국회예산으로 이걸 청구해 타냈다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국회예산을 먼저 사용한 뒤 정치자금에서 같은 영수증으로 돈을 빼 사용했다면 정치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관위에 회계보고도 허위로 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회계보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폐이스북에 '다른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던 실무자가 9급 행정비서로 인수인계 받던 시기에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는 글을 올리고 사과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도 “착오가 발생해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이 같은 해명은 사립유치원 감사 적발 사항을 박 의원이 공개했을 당시 유치원의 항변과 닮아 있다.

유치원들은 당시 ‘단순 착오 또는 실수 등 업무미숙에 의해 발생한 일이 대다수'라고 해명했지만, 박 의원은 방송과 자신의 sns 등에 ’국민세금을 훔쳐갔다‘ '비리'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정치자금을 이중청구한 그 역시 세금 도둑에 비유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박용진님. 삼성 털고 사립유치원 털고 혼자 대한민국을 청산할 것처럼 하면서 본인의 처신은 그리합니까. 내로남불 슬퍼지네요"라고 꼬집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수증 하나로 돈을 두 번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이걸 몰랐다고 변명하는 것은 더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