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학부모 2만758명 청원 참여...국가교육회의 보고서도 중장기 방안 제안

사진=전교조 sns 캡처
사진=전교조 sns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전국 교사, 학부모 등 2만758명이 교장 자격증 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구성원이 교장을 뽑는 선출보직제를 도입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학),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학)는 4일 국회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에서 “교장자격증제로 비롯된 승진 비리·교장의 관료화·근무평정에 대한 경쟁의식, 승진 만능의 교직 문화는 개선되지 않고 더욱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평정 부여하는 관리자의 자의적 판단 개입 소지가 큰 점, 근무평정 경쟁으로 인해 교원사회에 수직적 관료문화 횡행, 교장자격증제도가 근무평정과 근속연수를 주요한 평가지표로 삼는다"며 "그것이 교장으로서의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교장자격증제가 학교 현실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현행 교장 승진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선출보직제 도입을 위해 교육공무원법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3개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에서 교장과 교감, 원장과 원감 자격조항(7조)을 삭제하고, 교장의 기준과 자격, 선출방식 등을 새롭게 명시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자치를 촉진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교무 또는 원무를 총괄한다는 형태로 교장의 임무를 새로 부여했다.

청원인 대표로 이름을 올린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학교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 학교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며 "교장선출보직제는 그동안 상명하달식으로 이어져 온 학교문화의 적폐를 끝낼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하자는 이번 입법청원이 조속히 실현돼 학교 정상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단국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8월31일 국가교육회의에 보고한 '유·초·중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에서도 중장기 교원정책으로 교장선출보직제 시행을 내놨다. 이 보고서는 교장공모제를 넘어 학교자치회가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교감도 부교장제로 바꿔 교장과 함께 선출하도록 하는 안을 국가교육회의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