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정 따라 위원회 발족
기본방향, 계획수립, 제도개선, 점검 평가 등 담당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자문위원회로 학계와 교육계 관련자, 교육단체, 시민단체 추천자, 서울시의원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노동인권교육 교안 마련과 노동인권교육 의무화, 교원 연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위원회는 조례에 담긴 학생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방향과 계획수립, 제도개선, 점검과 평가를 맡을 계획이다.

교육청은 이날 15명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통해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가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