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넘기면 사실상 무산...교원지위법 등도 심사 예정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6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을 결정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사진)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임재훈 의원의 중재안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단일회계의 운영(한국당 분리회계 주장)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민주당 보조금 전환 주장) ▲유치원회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임재훈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도 "쟁점은 회계시스템 분리냐 통합이냐,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할 것이냐 문제"라며 "회계시스템 통합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의 학부보 지원금, 학부모부다금 원비에 대해 통합관리해도 결국에는 회계적으로 볼 때 분리해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지원금대로 두자"면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에 일부 개정안에는 교육목적외 부정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상당한 중형을 처해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지원금 형태로 처벌할 수 있어 법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여서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는 유치원3법 외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