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통과…여야 합의사항, 내년 3월 시행 가능성 높아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내년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교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 교육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선행학습 금지 배제조항에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과정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등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교육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초등학교 방과 후 영어수업은 2014년 3월 선행학습 금지법이 만들어져 금지됐지만 학부모들의 반발로 올해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다가 이후 중단됐다. 

개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는 지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어서 임시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작되는 1학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제안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성명을 내고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교실을 허용하기보다는 사교육 기관의 무차별적 영어프로그램 강요를 막는 조치로 아이들을 과잉학습에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