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법 교육위 법안소위 논의조차 못해...대안교육 제정법도 무산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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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7일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날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국가회계시스템 도입, 회계 일원화, 누리과정 지원금 체계의 현행 유지, 교육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바탕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보조금과 지원금, 학부모 부담금 등 모든 유치원 운영비를 교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원비)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했다.

결국 교육위는 표류했고 정기국회내 처리가 불발됐다. 다만 여야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추가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지난해 임시국회는 12월11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하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유치원3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대안교육 제정법은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논의되지 못했다.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일 교육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유치원3법 논란에 문턱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