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지원비 3조8153억원, 돌봄교실 700실 확충 210억원 등 투입
강사법 시행따라 처우개선비 288억원 반영...교육위 당초 안 절반 수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국세 교부율 20.27% → 20.46%로 인상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 내년 예산이 74조9000여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6조5000여억원(8.7%) 증액된 규모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75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정도 줄어든 74조9163억원으로 확정됐다.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68조3946억원)보다 8.7%(6조5217억원) 증액된 규모다.

먼저 유·초등 분야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2018년 본예산 49조5407억원 대비 5조7081억원(11.5%)이 증액된 55조2488억원이 지원된다. 

누리과정 지원비는 3조8153억원을 반영했다. 생애 출발선 평등 및 학부모의 유아교육·보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한다.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따라 돌봄교실 700실 확충비 210억원이 투자된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매년 210억원(700실)을 지원, 2022년까지 돌봄교실 총 3500실을 확충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비 지원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교육급여 예산 1317억원이 반영된다. 초등의 경우 현재 11만6000원에서 20만3000원, 중‧고교는 16만2000원에서 29만원(고교는 학비 포함)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신규 사업 예산으로는 부산대·공주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설계비 27억원이 반영됐다. 교원양성대학 내 학교시민교육활성화 지원에 21억원, 공영형 사립대 육성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비 10억원도 포함됐다.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키 위해 지난달 통과된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위한 강사처우개선비는 절반 수준인 288억원이 반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강사법과 관련해 5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절반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신규로 217억원 반영됐다. 국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는 71억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5819억원 증액된 10조806억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447억원 규모였던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 1241억원 늘어난 5688억원 반영됐다. 국립대 육성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 1504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선취업·후학습과 평생직업교육 훈련을 위한 예산이 1420억원,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전문대 혁신 예산은 2908억원으로 편성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 졸업 예정자에게는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예산 및 자금배정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0.19%포인트 올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고, 이에 맞춰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그 여파로 줄어들게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고자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