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도와 시·군 585억원, 교육청 1012억원 분담 합의

김병우(왼쪽 두 번째) 충북교육감이 한솔초 식생활관에서 학생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충북교육청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내년부터 충북지역 고등학생들도 점심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10일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이시종 도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식품비는 도교육청의 애초 요구대로 충북도와 시·군이 75.7%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은 2019년부터 전면시행하며, 경비 분담은 기존분담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비 중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과 식품비 24.3%를 부담하며, 충북도청(시군 포함)은 식품비의 75.7%를 부담한다.

2019년 무상급식비는 초·중·특수학교 1135억, 고교 462억으로 총 1597억이 소요되며, 충북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 723억, 고교 288억으로 1012억을 부담(무상급식비 총액의 63.37%)하고, 충청북도는 초·중·특수학교 411억, 고교 174억으로 585억(무상급식비 총액의 36.63%)을 부담하게 된다.

또 도와 교육청은 충북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하여 우리지역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충북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내용은 2019년부터 민선 7기가 만료되는 2022년 말까지 적용, 시행된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4년 간 무상급식을 비롯한 교육현안에 대해 두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힌편 이번 무상급식과 미래 인재 육성 방안이 극적 타결에는 도의회의 적극적 중재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도는 식품비의 50%를 내고, 고교 무상급식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수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무상급식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따로따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고 경고해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