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사용 의무화...시행령 등 어겨도 형사처벌 못해
유은혜 "임시국회 열어 유치원3법 개정해야"
한유총 대표성 의문..."협상단과 협상 없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유치원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유은혜(사진)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협조와 법안 통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 통과를 위해 조율을 시도했지만 유치원 교비 국가회계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기국회내 유치원3법이 처리되지 못하자, 교육부는 입법과정이 필요 없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최대한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개정을 준비 중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화가 골자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은 규칙 53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회계 업무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에서 예외로 인정됐다. 교육부는 이 단서조항을 삭제한 뒤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 3월 유아 2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 1단계를 도입한 뒤 2020년 전체 사립유치원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사립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정원 10~20%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첫 위반 때는 정원을 10% 감축하고 2차와 3차에는 각각 15%와 20%씩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내려지는 시정명령·변경명령·운영정지·폐쇄처분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예를 들어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이 역시 2,3차 적발시에는 처분이 1년 6개월, 2년으로 무거워 진다.

폐원 시에는 학부모 동의서와 유아 배치계획을 받도록 하고 학기 중 폐원을 방지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명문화하고, 폐원 후에는 관할청이 해당 유아들의 이동배치 등 조치를 확인하도록 했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며 “유치원 3법이 통과돼 법적 의무사항이 돼야 행정명령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최근 협상단을 만들어 교육부와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전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교섭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의문”이라며 “한유총 내부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확보에 대해 한유총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아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월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령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28일부터 2월말까지 열리는 규제·법제심사를 거쳐 공포된다. 두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