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학교석면법’ 대표발의

학교 석면제거 모습. 자료사진
학교 석면제거 모습. 자료사진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학교석면 해체‧제거 시 주먹구구식 공사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위해 학교석면 해체‧제거 공사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 교육부는 2013년부터 2년여간 2만여 곳이 넘는 전국 유치원과 학교를 전수조사 실시했다. 그 결과 70%이상이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내 석면철거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교육부는 자체적으로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가이드라인’을 제작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공사 현장과 괴리감이 있었다. 무엇보다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할 법적 근거가 없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공사완료 후에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 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작성해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기준’을 배포 받은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임제훈 의원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소량에 노출되더라도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암을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뿐만 아니라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는 교원과 학생들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석면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