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오는 3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중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12월 3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의 경우 지금까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