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6·13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3일 자정 만료되는 가운데, 김승환(사진) 전북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6월4일 후보자 토론회 과정에서 인사 행정에 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전북교육청의 인사만족도는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라고 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총 5개 항목을 두고 인사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매우 만족'과 '만족'을 합한 평균은 60%대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인사 담당자들이 인사만족도에 대한 '불만족' 응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불만족'이 3~5% 정도여서 '만족'이 90% 정도인 것으로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보통'을 만족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김 교육감을 법정에 세웠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쟁점인 '보통'을 만족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내부 논란이 많았다"면서 "검토를 거친 끝에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