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만5세 이하 모든 아동에 수당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한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재 생후 0∼71개월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내년 9월부터 생후 0∼83개월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13일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종전과 달라진 것은 수급 기준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단서를 뺀 것이다. 해당 조항 탓에 만 7세 미만이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아동수당 대상에 제외돼 취학 아동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1월생은 84개월치 아동수당을 전부 받지만 같은 해 12월생은 75개월밖에 못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만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소득·재산 수준 등의 조건 없이 대상자 모두에게 '보편적' 혜택을 주는 것은 아동수당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상위 10%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를 거르기 위해 드는 1600억원의 행정비용이 그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드는 1229억원보다 커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