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장석웅(사진) 전남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3일 장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장 교육감은 14일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실제 교직 경력인 32년 10개월을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37년 평교사'로 소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