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 명시...교육안전 조례안 원안 가결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 공문서가 줄어들어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경 부위원장(사진·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만들어진 ‘서울시교육청 학교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학교 공문서 감축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고 ▲공문게시판 활용 ▲학교 현장 의견수렴 ▲학교 공문서 감축 성과분석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 의원은 “홍보성이나 단순 안내 등의 공문서는 별도의 문서 접수절차 없이 공문게시판을 통해 게시‧열람할 수 있도록 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적 정보 접근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감이 공문서의 질을 개선에 노력하고 공문서 감축 성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문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개정안’도 이날 교육위원회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교육안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 어린이들이 통학버스에 갇혀 사망하거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다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린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사망하거나 안전띠 미착용으로 다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교육안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해 교육안전 강화에 이바지하고 교육활동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 조례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