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미비점 개선...병역 특례 등 인증 상세 기준 내년 마련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에서 합숙하며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 사진=두산중공업.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두산중공업 창원 공장에서 합숙하며 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학생들. 사진=두산중공업.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는 능력중심 고졸 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에 대한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인 인증 상세 기준은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는 ▲병역특례업체 선정 우대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시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 각종 장려방안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상반기 중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교육과정과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현장실습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인증제를 통해 대졸 직원과 고졸 직원의 임금과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면서 "고졸 취업자가 언제든 자기계발과 직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산업계와 함께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오는 19일 오전 경기도 부천의 ㈜신광엠엔피를 방문,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고졸 취업 확대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주제로 경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