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학급교체, 전학 등 징계 가능

20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육위 대안)이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학부모 등의 폭언, 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다.

또 가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피해교원이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막고,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교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의미다.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는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또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밖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교원지위법 통과를 위해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교원 청원 서명운동 등 전방위 활동을 해 온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게 교육할 수 있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다”며 “교권침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로써 '교권3법' 가운데 이미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에 이어 교원지위법도 교육위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큰 이견이 없을 것을 보여 임시국회 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아직 교육부 숙의과정 등 결론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