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사진) 전북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21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선을 위해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했다”며 “다만 통계적인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발언도 우발적인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변호인 측은 “상대후보의 악의적인 질문에 ‘인사에 대한 불만이 적다’는 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이다. 실제 불만은 10% 내외”라면서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당시 토론에서 답변한 근거는 자료 아니라 기억에 의한 것이였다"며 "검찰 기소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5일 열린다. 

한편 김승환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6월4일에 열린 한 TV토론회에서 전북교육청의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확인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을 합해 69%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