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한노총 지지받는 후보" 발언…"하위사실' 인정
강 "공소 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

왼쪽부터 노옥희, 강은희 교육감.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TV토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교육감과 감은희 대구교육감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날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인 것을 인정하지만 당시는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노 교육감은 당시 TV토론회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말해 한국노총으로 부터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당했으며 검찰도 노 교육감의 발언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교육감에 대한 2차 재판은 내년 1월15일에 열린다.

강은희 대구교육감도 선거 공보물에 특정 정당 이력을 게재한 혐의로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 교육감의 법률 대리인 측은 "관련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해 공소 사실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교육감에 당선된 강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2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사무실 내부와 칠판 등에 '19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는 이력을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30일 정당 이력이 적힌 선거 홍보물 10만여부를 제작해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강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14일로 예정돼 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같은 날 재판이 열린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