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 시설 및 교육 운영 실태조사 의무화

서울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인천해양경찰이 어린이들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2017.08.01.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서울 여의도 한강수영장에서 인천해양경찰이 어린이들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2017.08.01.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존수영교육 예산 등 인프라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교육감의 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의무 명시 △수영교육 시설 및 각급 학교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 명시 △예산확보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유형으로는 생존수영,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시로 이 중 생존수영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다.

조례안 통과로 생존수영 교육 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 역시 현재 3~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중학교 및 고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총 55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현장에서는 수영장 등 교육 인프라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

최선 의원은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기관 등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통해 수상 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