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개정 7년 만에 과태료 부과 기준 시행령에 명시
학폭, 성폭력 피해학생 전입학, 출석 인정 등 기준 마련

사진=학교폭력 공익광고 유튜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2012년 학교폭력법이 개정된 지 7년만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 8월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 조치다.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부과할 때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부과기준이 명확치 않아 미이행 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2016년 3월부터 1년 간 특별교육 대상자로 분류된 보호자 1만9371명 중 194명(1.0%)이 특별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는 없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해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도 신설된다. 지난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성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역시 이루어진다.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감 책임 하에 학교를 배정하고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7일 열린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결정, 합의됐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된다. 

전입학 불허 시에는 대상학교 학교장은 그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 그 결과에 따라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 그렇지 않을 경우 대상학교는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이 지침은 시·도교육청 별로 내년 2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나, 개정 이전이라도 이번 합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전형학교(특성화과, 자사고 등)에 재학하는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의 경우, 재학교 학교장이 전입교 학교장에게 전입학 허가 요청을 하고 전입교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이때 전입교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입학을 불허하면 전입학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절차가 개선된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 및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제8조(출결상황)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출석 인정 조항을 신설해 두려움으로 학교를 못나왔던 피해학생이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조사‧확인해 출석인정을 받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내년 1월8일까지 훈령을 행정예고,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현장반응은? "학폭예방 관점 법 개정 환영" "성폭력 피해자 전입생 거부 이유 살펴 프로그램 등 지원해야"   

학교폭력 대책 발표에 대해 현장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교육부 학교폭력예방 강사)는 “학교폭력법이 만들어진지 7년 만에 제대로 된(실질적인) 벌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면서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

고 교사는 “학교전담경찰관 직무범위 규정,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명확화는 대부분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가 명문화된 법규·지침으로 확정시켜 준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 조치는 일부 전입학교 학교장의 이기주의적 전입생 거부 행태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인다”며 “학교폭력예방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난제들이 하루 빨리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경기 남수원초 교사(실천교육교사모임 교육활동보호팀장)은 "성폭력 피해학생 전학을 거부하는 학교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다"면서도 "피해학생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해당 학교도 감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피해학생에 대한 2차 피해예방과 학교측이 감당할 생활지도, 치료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같이 요구된다"면서 "성폭력 피해 정도를 구분해야하고, 단순 성희롱 발언까지 피해로 하게 되면 전학이 급증해 오히려 악용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게 학교측에서 무리하게 증명서류를 떼오라고 해 학부모와 학교의 분란이 컸다"면서 "학폭피해로 인해고통받는 학생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출결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환영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이번 발표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 출석인정 범위 확대 규정’ 개정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는 “성폭력 피해학생 입학 방법 개선도 피해학생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고무적인 개선책”이라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