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한국당 의원 1명 줄어 5명으로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오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보좌진 및 동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심 선고를 앞둔 지난 6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이유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에게서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가 모금한 현금 15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2심은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보좌관 급여 일부를 사용했다"며 두 건의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억6100만원을 추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교육위원 1명이 줄어 5명이 됐다.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교육위는 16명 정원보다 2명이 빠지는 14명이 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위로 옮긴 후 공석이 채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정통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상임위 위원이 교육위원회로 이동을 원할 경우 옮길 수 있지만, 당과 당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있는 만큼 당장 교육위원회의 빈 자리를 채우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