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화장품 등 73개 제품 '주의 표시' 미흡

소비자원이 발표한 시중 유통 식품·장난감 모방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이 발표한 시중 유통 식품·장난감 모방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먹어서는 안되는 비누나 향초, 방향제 등을 치킨이나 마카롱 등을 모양으로 만든 경우가 많아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입욕제 등), 생활화학제품(향초·방향제), 전자담배, 라이터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73개 제품이 식품이나 장난감 등을 모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73개 제품 중 63개(86.3%)는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 과일 등 모양으로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높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럽연합 등에서는 식품, 장난감을 모방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스라이터 이외에 별도 제한이 없어 어린이 안전사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제품 중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하시오' 등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31개(42.5%), '먹지 마시오' 등 경고표시를 한 제품은 15개(20.6%)에 불과했다. 제조업체들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9개월간(2015년~2018년 9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및 화장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380건으로 집계됐다. 대부분(295건, 77.6%)이 만 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였다.

안전사고 유형은 △삼킴 사고 312건(82.1%) △피부 접촉 27건(7.1%) △물리적 충격 26건(6.8%)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 주의 및 섭취 경고 미표시 제품 사업에게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다. 또 어린이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가기술표준원,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에 식품·장난감 모방 제품의 유통·판매 규제 방안 마련도 건의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장난감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모양의 제품 구입은 피해야 한다"며 "이런 제품이 만약 가정에 있다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