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급여, 초 20만원·중 29만원으로 인상
직업계고교 학점제 도입기반 연구·선도학교 확대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등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학생은 1인당 연간 6만6000원에서 20만3000원으로, 중학생은 기존 16만2000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된다.

일부 과목에 인정도서 심사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한 자유발생 인정 체제를 도입하며,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선도학교가 올해 23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저소득층 초·중학생 교육급여 단가 20만원대=새해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교육급여 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초·중학생은 20만3000원, 중학생은 29만원이며, 1년에 두 번 나눠 지원하던 학용품비는 연 1회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고등학생은 납부금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 실비 전액을 지원해 감면한다.

학부모는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다. 급식비와 방과후수강권,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는 탈락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교육비 지원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도와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50~60% 수준을 지원한다.

직업계열 일부 교과서 자유발행 인정체제로=직업계열 일부 과목 교과서에 대해 자유발행제가 도입된다. 자유발행 인정체제는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교과서를 말한다. 여기에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는 자유발행제를 통해 더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담겠다는 의도다.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인정교과서를 승인할 때 공통기준과 교과기준을 확인하는 데 9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교육부는 자유발행제 인정교과서 승인 기간을 3~4개월로 단축하고, 공통기준 준수여부만 확인하기로 했다. 

학교수업의 자율성과 창의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학교장 개설과목에 우선 적용하고, 2021학년도에는 특성화고 학생이 사용하는 전문교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교과서 질 관리 지원센터를 통해 교과서 품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직업계고교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등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올해 23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 운영된다.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우수운영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연구학교는 14개교를 추가 선정하고, 선도학교 역시 66개교를 선정해 각각 4년씩 운영할 방침이다. 운영 방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단위학교 단독형 ▷타학교 연계형 ▷학교 밖 교육시설 활용형 ▷지역대학 협력형 등 다양한 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