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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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오늘(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충치가 생기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를 2만5000원에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충치 치료는 아말감만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1일부터 12세 이하 어린이의 영구치에 생긴 충치 치료를 위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받으면 환자 부담이 최대 75%까지 줄어든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충치를 치료할 때 복합레진에 광중합형조사기를 사용해 빨리 굳히는 치료 방법으로, 흰색으로 치아가 충전돼 아말감보다 심미성이 뛰어나다.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5000원 수준이다. 현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비는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8만1200원에서 9만1400원이다.

구체적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생일 기준 만 13세가 되기 전까지의 어린이로,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발생한 충치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즉 2019년 1월1일에는 2006년 1월2일 이후에 태어난 어린이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출생일이 2006년 1월1일이거나 그 이전인 어린이는 지금과 같이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충치 등 구강질환은 15~24세에서 의료비 1위, 15세 미만에서는 3위로 청소년기 부담이 큰 질환이다. 또 초기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발치, 보철 치료로 이어져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

복지부는 우선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보험 적용 효과성 등을 검증해 다른 연령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해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의 접근성을 높여 구강건강을 지키고, 발치나 보철 등 고액 치료비가 드는 것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