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사 특별채용이 서울교육 발전에 적합하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해직교사가 포함된 5명을 지난달 31일자로 특별채용했다.

4일 시교육청은 이들이 서울교육을 위해 노력해 왔고 현재 교단에 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기회를 부여하고자 특별채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채용에는 총 17명이 지원했으며 합격자 5명 중 4명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소속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친전교조 후보에게 선거 자금을 주고 조직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퇴직했다. 나머지 1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했다가 2007년 사면·복권됐다.

교육청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의 기본권 등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과거와 달리, 이를 일부 허용 및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감안할 때, 소정의 공무담임 제한 기간이 지났다면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교사들을 특별채용하는 것이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 재임 중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5년 사학민주화 운동으로 해직됐던 A씨를 공립교사에 특별채용 한 바 있다. 앞서 곽노현 전 교육감 역시 전교조 해직교사 3명을 특별채용했으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반대로 2명만 공립교사로 채용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