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지원센터 등록 청소년 200여명 대상 20만원 지급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 애초 계획과 크게 바뀌어 오는 3월부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 단계에서 ‘기본수당’ 명칭이, 프로그램 참여를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준다는 의미의 ‘참여수당’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은 현재 이름이 ‘교육참여수당’으로 바뀌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하는 단계에 있으며, 3월부터 월 2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학생들에게 청소년증 혹은 클린카드를 통해 충전 지급하는 방식이다. 등록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200여명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청소년에게는 여성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청소년증에 충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단계 청소년에게는 유흥업소 등에서 쓸 수 없는 ‘클린’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해 현금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시교육청의 계획은 현금을 지급하고 사용처도 확인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보고서’ 형식으로 사용처를 밝히게 했다. 다만 영수증 첨부는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취학을 미뤘거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고교를 자퇴했거나 고교에서 제적·퇴학당한 청소년을 말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 ‘친구랑’ 내부 모습. 블로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