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유총
사진=한유총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7일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에 반대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힌유총은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립유치원 바로 알기’ 평상 사무소를 개소하고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상식에 맞는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유총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기간에 정부와의 합의를 기대한다"면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다. 졸속입법으로 유아교육 현장의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된다”고 농성 이유를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330일의 심사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이 이뤄진다. 이 기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한유총은 이날 "정부와 여당은 공공성 강화에만 치중해 사립유치원 경영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치원 3법 개정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목적으로 출발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만큼이나 사립유치원 경영 안정성과 자율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듀파인의 조건부 수용 방침도 밝혔다. 한유총은 "이번 유치원 3법 개정과 관계없이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회계시스템 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국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의 계좌를 분리,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연구 분과를 구성, 에듀파인 수용을 전제로 사립유치원 실정이 반영된 회계시스템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건의서를 작성,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덕선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절한 자기반성과 함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립유치원 사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당국과 협의할 것"이라며 “혹한의 날씨에도 국회 앞 평상에서 외치는 절규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