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퇴직 교직원과 학부모 단체 등도 교직원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세칙을 개정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새 인천시 교직원수련원 운영 세칙은 수련원 사용 대상자에 퇴직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 단체, 교직원이 가입된 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가 포함됐다.

세미나실 사용 시에는 객실을 최소 3실 이상 쓰도록 하고, 주차 가능 대수는 1대에서 객실 49.58㎡ 기준 2대로 확대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운영 세칙 개정을 통해 퇴직 교직원과 학부모 단체의 수련원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