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또는 보호자에 구상권 행사...학교안전공제회 사업 범위 확대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해 교권보호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9일 이찬열 의원(바른미래)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생·학부모로 인해 교원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어 전문가 상담과 치료 등을 받게 될 경우,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교권침해에 대한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의 부담을 강화했다. 

이찬열 의원은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하고 학부모가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멱살을 잡는 등 교권침해의 강도와 빈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피해 교원들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외부로 드러내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아야 했다”며 “추락한 교권으로 황폐해진 학교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인 만큼 교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는 '교원지위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염동열‧조훈현‧이동섭‧안규백‧이학재‧손혜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교육위원회 대안이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특별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 세분화(학급교체, 전학 추가) △피해교원을 위한 특별휴가 △전학조치 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제공 의무화 △징계조치 전 가해학생·보호자의 의견진술권 및 재심청구권 부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구체화 △보호조치 비용 가해학생 학부모가 부담, 관할청 부담 후 구상권 청구 가능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최종 통과가 확정된다. 

자료=이찬열 의원실
자료=이찬열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