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정무직 부교육감 1명 증원 건의"...국회 관련법 계류
경기도의회 부교육감 인사청문회 도입 조례 제정...교육부, 재의 요구

시도 부교육감 회의 모습(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시도교육청별로 1명씩(경기도교육청은 2명) 두는 부교육감 문제가 논란으로 떠올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부교육감을 2명으로 하자고 건의했고, 경기도의회에선 부교육감도 인사검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경기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대전에서 총회를 열고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1명씩인 부교육감을 1명 증원해 2명으로 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이 직접 임명하는 부교육감을 1명 더 두겠다는 취지다.  

협의회 사무국 최진욱 대변인은 “현재 부교육감은 교육부에서 임명돼 내려온다. 교육청 입장에선 감시와 견제를 당하는 느낌”이라며 “도청의 부지사처럼 실제 교육감을 대행할 수 있는 부교육감을 교육청에서 직접 임명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무직 부교육감 임명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교육감을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임명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별정직, 정무직을 통해 일반인 임용도 가능하다. 교육감 뜻에 맞는 민간인도 부교육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부교육감은 국가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게 돼 있다. 임명은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서울에는 1급, 나머지 시도에는 2급 일반직공무원이 배치돼 있다. 법에 따라 2명의 부교육감을 두고 있는 경기도만 일반직공무원 1급과 전문직(장학관)이 각각 한 자리씩 맡고 있다. 

박경미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부교육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가교 역할에 의미가 있는데 실제 운영은 중앙정부가 교육청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며 "부교육감의 임명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해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의 이번 건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넘어서는 안이다. 부교육감의 정원을 2명으로 확대하고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각각 1명씩 임명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별시는 3명, 그 외에는 2인까지 부(시)지사를 둘 수 있고, 기초지방단체의 경우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의 경우 부시장을 2명 둘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의 ‘코드인사’ 논란을 증폭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제왕적 교육감 체제에서 교육감의 인사권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교육감 증원이 필요하다면 현재 경기도처럼 일반직, 교육전문직으로 나눠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12월 인사청문회를 도교육청도 포함하는 내용의 '경기도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9일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요청했고, 도교육청은 이를 도의회에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정된 조례가 국가직공무원인 부교육감에 대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7년 대법원이 무효라고 판결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입장은 다르다.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이 임명을 제청하기 때문에 대통령 인사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한 경기도의회 황대호(민주당·수원4) 의원은 "교육자치분권에 따라 검증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재의 요구안이 부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의 요구안은 이르면 다음 달 12~1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한 교육계 인사는 "부교육감을 늘려 교육감들이 선거에 기여한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되며, 도의회가 중앙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교육감의 증원이나 인사청문에 앞서 부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필요성 등에 관해 학부모나 시민사회의 여론도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