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 요구

1019년 1월17일 대전에서 열린 제65차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2019년 1월17일 대전에서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제65차 정기총회.사진=시도교육감협의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교육세가 아닌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을 거부해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지난 17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총회를 열고 첫 번째 안건으로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선심성 예산 편성에 대해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사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을 통해 교육세와 국고의 올곧은 집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보건복지부의 몫으로 정부와 국회가 ‘보육과 교육’에 혼돈하지 말라"고도 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2019년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함에 따라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의 부담은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돼 교육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보통교부금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육과 교육’에 혼돈을 주는 정책의 개선을 촉구한다"며 "시·도교육청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교육을 단순히 예산계수 조정으로 판단하여 추진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정부의 한시적 예산편성으로 향후 예산반영이 안 될 경우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야만 하는 염려도 있다"며 "잘못된 정책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과 지자체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그러기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에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