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3개월→최대 6개월로 확대…수당 최저임금 75% 주기로
우수기업 인증제 실시...병역특례·공공입찰·중소기업 지원 등 혜택
직업계고 취업지원관 2022년까지 1000명 채용, 학교당 1명 배치

직업계고 박람회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직업계고 학생들이 1개 학기(최대 6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전면 폐지했던 교육부가 1년 만에 제도를 사실상 원상 복귀시킨 셈이다. 또 올해 관계부처와 함께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을 위해 지난 17일 국회 공청회에 이어 21일 유은혜 교육부총리 실습업체 현장 방문 등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초안'을 발표한 송달용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더니 기업들도 과거처럼 현장실습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은 취업만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많다"며 "직업계고에 '현장실습' 별도 교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이 학기 내내 실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기업으로부터 '최저임금의 75% 이상' 수준의 현장실습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거 실습 학생은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최저임금을 받았지만, 작년부터 정부가 근로계약을 금지하면서 교통비 등 소액의 '현장실습 지원비'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무 수행 및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해 기업에서 교육 시간의 비중을 산정하기에 따라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태현 은평메디텍고 3학년 학생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75%를 주겠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근로자 신분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학생이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신광엠엔피를 방문해 근로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인 신광엠엔피를 방문해 근로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근로계약이 아닌 표준협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학생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전국 모든 직업계고에 학생 취업을 전담하는 '취업지원관'을 올해 400명 배치하고, 2022년까지 1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체 퇴직자 등 유능한 취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2월 중 취업지원관을 선발, 3~4월경 일선 직업계 고교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발된 취업지원관을 일단 계약직으로 임용된 뒤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장실습 참여 기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HRD) 인증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야 외에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가 신설된다.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으면 병역특례업체 선정 시 우대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받고, 공공입찰이나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있을 경우 우대받는다.

21일 오전 경기도 부천의 ㈜신광엠엔피를 찾은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교육계-산업계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고졸 취업의 꿈'을 지켜줘야 한다"며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희망하는 아이들이 소질에 맞게 취업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끊임없이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한 발짝 더 다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