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공청회서 에듀파인 도입 등 '위법' 주장
한유총 "23일 공청회 자료 등 포함 건의서 교육부 제출"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로 참여한 정진경 변호사는 '유치원 3법'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1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로 참여한 정진경 변호사는 '유치원 3법' 및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음을 주장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유치원 3법 개정안은 법치의 포기다.”, “공익적 요구가 있다 해도 헌법 정신에 위반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위헌성을 제거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진경 정&파트너스 변호사는 21일 오전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입법 예고에 대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유치원 3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위임 입법 한계 일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2항에는 ‘폐쇄 연월일은 매 학년도 말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9조의 1에는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폐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유치원 폐쇄 매 학년도 말에만?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정 변호사는 폐원 시기를 “매 학년도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년 중에라도 폐원할 수 있도록 함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폐원 사유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며 “매 학년도 말일에만 폐원할 수 있다고 함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건물 붕괴나 화재로 전소된 경우를 들며 “이러한 사정에도 폐원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며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유아교육법 제8조 4항에 따라 폐쇄 인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폐원하려면 학부모 2/3의 동의 필요? “영업 자유에 대한 침해”

‘폐원에 학부모 2/3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유치원 소유주의 자유로운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 등의 재산권에 대한 본질적 제약”이라며 “사실상 유치원 설립자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상위법인 유아교육법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며 “이는 헌법 제23조(국민의 재산권 보장) 위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산권의 한계 설정 및 제한에 있어 한계는 ‘법률’로써 정해져야 하며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을 본직적으로 제약한다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들어 위헌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 2 “명확성의 원칙 위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 2는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을 내용으로 하며 위 행정처분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내려진다.

구체적으로 제1항에서는 유치원이 ‘시설·설비’, ‘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 ‘교육관계법령’, ‘도로교통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 규칙을 위반한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를 두고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광봄위해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함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이다. 실제 교육내용을 보면 감각능력 기르고 활용하기, 신체를 의식하고 움직이기, 신체 조절하기, 기본 운동하기 등 14개 내용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그는 ‘3세 누리과정-신체운동과 건강’의 세부내용 중 ‘신체인식하기’를 가장 세분화됐다고 판단한다고 소개하며 “어떤 교육이 감각능력을 기르고 활용하기에 어긋나며,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이기에 어긋난다는 것인지 그 위반 형태를 도저히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정원 감축 제재가 가능하다는 것은 제재 권한을 행정권에 백지위임하는 것”이라며 “행정권이 자의적으로 유치원을 제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현령비현령 규정”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 “재산권 침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안에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모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 16일 올 3월부터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추진하고, 내년 3월에는 차세대 에듀파인을 도입해 모든 유치원에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의 의무화를 하지 않은 이유로 “공립유치원과의 재원 구성이 다르고, 보조금과 지원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판례를 들며 “지원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는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즉시 운영자의 소유가 되는 돈이므로 이에 관한 규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현행 개정안은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를 명기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규칙의 개정만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둔 채 하위법으로 위와 같은 강제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경우 운영비의 반도 안 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나 운영상의 손해를 보조하지 않으면서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규제를 가하려 한다”며 “유치원 부지 및 건물과 관련해 일체의 금전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함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제24조 1항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을 마련하더라도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개정안의 내용은 재산권 침해로 위헌성을 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공청회를 주최한 홍문종 의원은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하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 결과를 교육부에 꼭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금일 공청회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4개 개정안이 위헌적 요소도 있고 시행도 어렵고 공권력이 사립유치원을 위축시키기 위한 개악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오는 23일 세종시 교육부를 찾아가 공청회 자료를 포함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연대로 제출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법 통과까지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이라도 법안처리를 협의한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또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오는 3월1일부터 200명 이상의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