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관 면담 요청 '거절' 당해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교육부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며 사실상 문전박대했다.

23일 한유총은 지난 21일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의 공청회 자료와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입구에서 의견서만 접수하고 돌아왔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학기 중 폐원 금지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제9조 제2항 △폐원 시 2/3의 부모동의를 명시한 같은 법 제9조 제2항 1의 철회 요구가 담겼다. 재산권, 재원 유아의 학습권, 설립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또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담긴 같은 법 제32조 제2항과 제30조 제1항은 위반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교육부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와 △국공립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대신 사립 실정에 맞는 회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이루지 못한 한유총은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양한 의견수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라면서 “이를 해태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지와 교사는 사유재산임에도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보상도 없고 처분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에게 사형선고를 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 좋은 교육, 창의적 교육, 안심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며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게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진짜 무상교육을 실현해 달라”고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