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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원 명예퇴직을 둘러싼 논란이 ‘또’ 반복되고 있다. 올해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초·중·고 교원 가운데 명예퇴직 신청자는 603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과 8월 명퇴를 신청한 교사(6136명)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교원의 명퇴 신청은 공무원연금법 개정(’15.6.22) 논란으로 지난 2014년 1만3376명, 2015년 1만6575명으로 급증했으나 2016년 6498명, 2017년 4638명, 2018년 6143명, 2019년 6136명으로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등락추세 선상에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교육부는 23일 “최근의 증가추세는 인구구조학적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 등을 감안하면 사전에 예측되었던 사항으로 실제 명예퇴직 규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55세 이상 초‧중등 교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두 가지다. 지난해 4월30일 발표한 중장기(2019-2030) 교원 수급계획 수립 시, 퇴직교원 규모가 2025년까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신규채용 규모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즉, 교원 수 부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하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와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명퇴신청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권약화'를 꼽았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대규모 명퇴 신청의 가장 큰 원인은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다”며 “교육당국은 물론 정부·정치권은 특단의 교권보호 대책과 교단 안정화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총의 2017년 10월 설문조사에서는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이 98.6%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 약화(31.3%) ▲문제학생 행동에 대한 지도권 부재(30.2%) ▲자녀만 감싸는 학부모 등으로 학생지도 불가(24.9%)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원명예퇴직신청 증가추세 원인을 두고 교육부, 교총, 일선 교원들이 꼽는 원인은 대체로 비슷하다. 잘못된 진단도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 또는 교육계가 대규모 명퇴 신청 현상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단할 것이며, 해법이 무엇인지 등에 관한 논의는 부족해 보인다. 

특히 교권을 강화하고, 교원수급에 차질만 없다면 된다는 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자질과 역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교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유치, 교원양성, 임용, 선발, 연수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 그 중에서도 교직에 들어오거나 떠나는 입출(入出)의 문제는 교원정책에 있어 가장 핵심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맹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君子三樂) 중에서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일을 세 번째의 즐거움으로 꼽았다(得天下英才 而敎育之 三樂也). 가르치는 일은 맹자가 삼락(三樂)의 하나로 꼽을 만큼 보람 있는 일이었다.

현재 교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맹자가 꼽은 ‘가르치는 즐거움’이 없다고 교직을 포기하고 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즐거움‘을 포기한 나라엔 희망이 없다. ’가르치는 즐거움‘은 고사하고, 왜 이렇게까지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교직을 떠나고자 하는지 교육부가 근본부터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