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연례행사, 집중단속 의미 없어...솜방방이 처벌이 불법 사교육 부추겨"
사걱세 “과도한 선행상품 판매 규제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 개정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정부가 이번에는 불법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까. 처벌 조항도 없는 선행학습 광고만 단속한다는 점,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예고한 단속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국세청·경찰청 등 10개 기관과 함께 '학원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올해 모두 10차례에 걸쳐 집중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증가하는 사교육 수요를 막고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SKY 캐슬’의 영향으로 인해 선행학습 및 고액 사교육 풍토가 조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학원 밀집지역과 사교육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양천·노원구를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성남시 분당구·용인시·수원시 등이다.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세종 등도 중점 단속 지역에 포함됐다.
정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선행학습유도 학원 △거짓·과대 광고 학원, 교습소 △고액 유아학원 △폐원 후 놀이학원으로 전환한 학원 △고액 진학상담(입시컨설팅)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내놨다. 사교육수요가 증가하는 신학기와 여름·겨울방학, 명절 연휴, 대입전형 기간에 집중단속을 벌이는 것은 이미 '의례적인 행사' 정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본창 사걱세 정책대안연구소 정책2국장은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과 선행학습 상품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만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사교육기관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학원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사교육 수요를 억제하는 등을 목적으로 2016년부터 정부가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6년에서 2017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대비 1.5만원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합동점검으로 사교육 경감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
구 정책국장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단속하고 고액 입시학원과 고액 개인과외교습 행위 단속은 효과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한 학원의 경우 적발되어도 처벌기준이 없어 시정명령에 그치고,고액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는 어디서, 어떻게 교습 행위를 하는지 파악조차 안 되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선행학습 유발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2016년 830건, 2017년 710건에 달했다. 그러나 처벌 받은 학원은 한 곳도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7년 6월까지 불법과외로 4만3117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등록말소와 교습정지, 과태료, 고발 등 중징계는 9651건에 그친 반면 벌점부과와 시정명령 등 경징계는 3만3775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도 "불법 사교육으로 적발돼도 대부분 벌점, 시정명령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 정책국장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검도 점검대상과 점검기간을 명시해 해당 기간에 광고와 교습행위를 은폐할 조건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어 과연 불법 사교육에 대한 단속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가 없어졌다고 선행상품 판매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동점검에 인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고입과 대입의 문제를 개선하고 1년 이상의 과도한 선행상품 판매 규제할 수 있도록 ‘공교육정상화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