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단체교섭 요구안 공개...교원연구비 인상, 공무용 휴대전화 지급
수능 감독관 의자 지급, 교육활동 보호 위해 '교원협력관' 교육부 배치

사진=sbs캡처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스쿨 미투’를 계기로 학교에서는 펜스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와 학생 사이 '신체접촉 허용기준'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또 교사에게 '공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수능시험 감독관 의자 지급 및 감독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지원도 요청했다.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2019년 상반기 단체교섭 요구안'을 28일 공개했다.

교총은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등 정당한 교육지도 활동을 위해 교사와 학생 간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만큼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미투 운동이 사회적 이슈가되면서 교육활동이나 훈육을 위한 신체접촉도 학생과 학부모가 아동학대나 성추행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교사들이 교육적 지도와 훈육을 회피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청소년도 화장이나 문신을 하는 변화된 사회상에 맞춘 학생생활지도 기준도 수립해달라고 했다. 

현재 학교별로 운영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또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부에 '교원협력관'을 두자고 요청했다. 

교총은 전화번호 등 교사의 '개인정보'를 학부모 등에게 어디까지 공개할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인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해달라고도 했다. 교사들이 퇴근 후까지 민원전화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서다. 

이 밖에도 △초등저학년 학급당 학생수감축 △국립대교수 연구지원 △사서교사 연수지원 △교원공로연수 시행 △전문상담교사 정원 증원 △사립교원 행정사 시험 면제 △농어촌 취약 시설 관사 시설 개선 등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특히 교원들의 수당 인상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담임수당 월 20만원, 보직교사 수당 월 1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10만원, 영양교사 수당 월 10만원, 원로교사 수당 월 10만원, 사사교사 수당 월 10만원, 전문상담교사 수당 월 10만원, 도사벽지 수당 인상 등이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감독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지원도 요청했다. 교원 1인당 2개 교과이내 시험감독, 감독 교사를 위한 높은 의자 제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현장에 직접 도움이 되는 과제들로 교섭안을 마련했다"면서 "교권과 학생들 학습권이 보호되도록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해왔다.